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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탈북민 대상 초기 정착 임대주택 제도 (2025년 기준) 탈북민의 ‘첫 정착지’는 곧 인생의 출발선입니다.탈북민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물리적 국경을 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2025년 현재 탈북민 수는 약 3만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남한의 임대시장 구조나 계약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며, 경제적 여건도 매우 열악해 초기 정착에서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습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민 초기 정착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정책입니다. 특히 보증금 면제, 월세 지원, 주거지 주변 .. 2025. 6. 7.
주거 취약계층-청소년 쉼터 퇴소자 대상 주거전환 모델 (2025년 기준) ‘퇴소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2025년 현재, 가정폭력, 방임, 가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 쉼터는 이러한 위기 청소년의 일시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 퇴소 이후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므로 주거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면 쉼터 입소 자격이 종료되므로, 자립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나, 실제 정책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5. 6. 6.
주거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업, 건설, 제조, 돌봄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상당수를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2025년 현재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숙소, 불법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미설치, 화재 위험, 과밀 거주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특히 단기 체류 근로자나 계절노동자는 공공 임대주택 접근이 불가능하고, 민간 임대도 보증금이나 신분증 문제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주거 불안정성 측면에서 명백한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 2025. 6. 5.
주거 취약계층- 재소자 출소 후 자립주택 프로그램 소개 (2025년 기준) 출소 이후 삶의 첫걸음, 주거부터 시작된다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출소자는 단순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책임과 조건이 뒤따르는 사람들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공간의 부재다.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함에도, 제도권 안에서는 아직 명확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재소자 출소 후 자립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형을 마친 이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 프.. 2025. 6. 4.
주거 취약계층-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정책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 취약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자립,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취약 대상이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긴급하게 거주지를 이탈해야 하며, 동시에 자녀 양육, 생계유지, 정서적 회복까지 이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피신 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공공임대 연계 주택, 자립형 임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그.. 2025. 6. 3.
주거 취약계층-미혼모 보호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 우선공급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은 가장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하나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최장 3년까지 지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회로 나와 양육과 생계, 주거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취업과 주거지 마련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다. 이는 단순한 집 제공을 넘어, 한부모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