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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정책 (2025년 기준)

by news7809 2025. 6.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정책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 취약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자립,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취약 대상이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긴급하게 거주지를 이탈해야 하며, 동시에 자녀 양육, 생계유지, 정서적 회복까지 이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피신 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공공임대 연계 주택, 자립형 임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 부족, 지원 한계, 지역 편차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정책의 구조, 신청 방법, 우선공급 방식, 자립 주거지 제공 현황, 그리고 2025년 이후의 확장 계획까지 심층적으로 분석, 안내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현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도 안전과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실제 여성 긴급전화 1366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65% 이상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많은 피해자는 찜질방, 모텔,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거나, 보호시설의 입소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긴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주거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긴급피난처 부족으로 임시 거처를 구하지 못해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비율도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호주택 정책이 단기 피신용을 넘어, 중장기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보호 주거 정책 개요

2025년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 설명
긴급피난처 24시간 입소 가능, 단기 체류용 쉼터 (최대 3개월)
보호시설 자녀 동반 가능, 주거·상담·교육 제공 (최대 2년 거주)
전세 임대 연계 주택 LH 등과 연계하여 독립 거주 공간 지원, 보증금 전액 국가지원
자립형 임대주택 보호 종료 후 장기 임대 전환,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이 중 긴급피난처 → 보호시설 → 임대주택 연계는 하나의 생활 전환 단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LH, SH 등이 실무를 담당한다.

 

신청 대상 및 조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경찰 신고 또는 1366등 공공기관을 통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여성 및 자녀 포함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현재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신청은 여성 긴급전화 1366, 지자체 여성복지과, 보호시설 관리자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상담 및 서류 심사 후 주거 연계가 이루어진다.

 

임대주택 연계 방식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거주한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지원, 본인 부담 월세 약 5~10만원
  • 자립형 임대주택: 10년 이상 거주 가능, 자립 이후에도 연장 가능
  • 매입임대주택: LH 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후 제공

2025년 기준 연간 약 1,500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지원 사례

  • 사례 1: 박○○ (34세, 자녀 2명)
    남편의 상습 폭력으로 긴급피난처 → 보호시설 8개월 거주 → LH 전세임대 연계 입주
    현재 자립 준비 중이며, 심리상담 및 아동 복지 서비스도 병행
  • 사례 2: 김○○ (27세, 임신 중)
    경찰 신고 후 1366 통해 보호시설 입소 → 자립형 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
    동 주민센터 통해 복지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연계 완료

2025년 이후 정부 계획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정책을 2026년 이후 더 체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2026년: 보호시설 확충 (전국 30개소 이상 추가 설립 예정)
  • 2027년: 임대 주택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 → 퇴소와 동시에 입주 가능
  • 2028년: 피해자 전용 ‘자립주택 단지’ 시범 운영 (서울·광주 예정)
  • 2029년: 전세 임대 보증금 전환 지원금 제도 신설

또한, 복지부·국토부·여가부가 공동으로 주거 취약계층 로드맵에 피해 여성 전용 주택 정책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개선 과제

  • 정보 전달 부족: 피해자가 제도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 다수
  • 지역별 편차: 서울·경기 외 지역은 시설 수 부족
  • 입주 대기 기간: 전세임대 배정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 자립 이후 지원 단절: 주거 외 복지 연계 부족

이러한 문제는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 확대, 디지털 신청 시스템 개선, 아동 동반 지원 제도 통합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은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거’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이자, 자녀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보호 주거 정책은 긴급피난처에서 자립형 임대주택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연계 모델을 구축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자녀 동반 가능, 장기 거주 가능성 등은 단기적 회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 접근에서 탈락한다. 이는 정보전달의 방식, 신청절차의 복잡성,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때문이며, 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2026년 이후 자동 연계 시스템과 피해자 전용 단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입주자 맞춤형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집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거복지국가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