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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 (2025년 기준)

by news7809 2025. 6. 5.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업, 건설, 제조, 돌봄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상당수를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2025년 현재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숙소, 불법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미설치, 화재 위험, 과밀 거주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단기 체류 근로자나 계절노동자는 공공 임대주택 접근이 불가능하고, 민간 임대도 보증금이나 신분증 문제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주거 불안정성 측면에서 명백한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주거지원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5년 현재, 서울·경기·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공공기숙사형 숙소, 모듈러 주택 제공, 이주노동자 쉼터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원 구조와 실사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현실과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제도의 개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농업·제조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단기 체류자이거나 임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산업의 필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단기 공공주거지원 모델"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상시 주거 제공과 거주 안정성 확보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개 보증금이 없고, 국내 신용정보가 부족하거나 체류자격이 불안정해 일반 임대시장에서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쉼터 형 임시 거처, 고용주 매칭형 모듈러 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 안내 서비스, 법률 상담, 기초건강검진,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병행 제공하여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복합적인 복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류 연장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숙소 보증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 취약 계층'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정책은 이제 단기 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 산업 안정화, 인권 보장이라는 3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전환점에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유형 비교

구분 공공 기숙사형 주택 민간 연계 쉼터 모듈러 하우스
제공 주체 지자체, LH NGO, 지자체 고용주, 국토부
거주 가능 기간 3~12개월 최대 6개월 6~18개월
대상 자격 단기 체류, 등록 외국인 무등록, 위기 근로자 계절근로자 위주
비용 부담 일부 임대료 있음 무료 또는 기부 형식 고용주와 공동 부담
부대 서비스 의료, 법률, 한국어 교육 식사, 심리상담 포함 없음
 

사례 ①: 경기 남양주 –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의 쉼터 입주

베트남 국적의 팜○○ 씨는 2024년 봄부터 충북 괴산의 사과 농장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했다. 하지만 고용주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여름철 무더위에 환기조차 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후 지자체의 중재로 남양주의 외국인 근로자 쉼터로 이동했고, 3개월간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해당 쉼터는 침대형 숙소에 간이 주방, 냉방 설비, 응급약품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기초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이 함께 제공되었다.

사례 ②: 서울 구로 – 몽골 출신 여성 근로자 긴급 주거 지원

몽골 출신의 자야 씨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한동안 노숙 상태로 지냈다. 구로구청 다문화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구청이 운영하는 단기 쉼터에 입주했고,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쉼터는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며, 보안이 철저하고 공동생활 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어 외국인 여성에게 적합하다. 자야 씨는 이후 고용노동부와 연결된 외국인취업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사례 ③: 충북 음성 – 네팔 근로자 공동생활 모듈러 주택

음성군에서는 2023년부터 이주노동자 전용 모듈러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주택은 고용주가 비용의 30%,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며 설치되었으며, 최대 6명까지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네팔 국적의 수바스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입주한 후,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적응 중이다. 그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았고, 고용주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취약 계층’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의 노동력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여전히 ‘비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복지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조건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숙소, 고립된 컨테이너, 또는 불법 건물에 내몰리고 있다.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분명히 주거 취약 계층이며, 이들을 위한 거주지 제공은 단지 인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다.

앞으로는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유도와 함께, 다문화 도시 전략 속에서 주거권을 핵심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삶이 곧 지역사회의 삶이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다. 정책은 국경을 넘어야 하고, 복지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주거 취약 계층이라는 기준은 그 누구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