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 삶의 첫걸음, 주거부터 시작된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출소자는 단순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책임과 조건이 뒤따르는 사람들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공간의 부재다.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함에도, 제도권 안에서는 아직 명확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재소자 출소 후 자립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형을 마친 이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 임시거주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까지 연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직업훈련, 상담 등 종합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소자도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출소자는 기존 주거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소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빈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중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엄연한 주거 취약 계층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출소자가 출소 직후 거처가 없어 고시원이나 노숙 상태에 머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복합적 주거취약군’으로 정의하고,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점차 포함시키고 있다.
2025년 현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출소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립형 임대주택 프로그램이며, 이는 단기 보호시설과 중기 전세임대, 장기 공공임대 순으로 구성된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은 뒤, 직업교육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립주택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조
단계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특징 |
1단계 | 임시거처 제공 | 1개월 내외 | 출소 직후 단기 보호, 숙식 및 상담 지원 |
2단계 | 전세임대 연계 | 최대 2년 | 보증금 전액 지원, 자활연계 가능 |
3단계 | 공공임대주택 장기 입주 | 10년 이상 가능 | 주거 취약 계층 가점 부여, 장기 정착 유도 |
2025년 기준으로 재소자 출소 이후 제공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 임시거처 제공:
출소 이후 주소지와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 또는 민간 연계기관이 제공하는 단기 주거 공간이다. 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이며, 의식주와 상담이 제공된다.
2단계 – 전세임대 연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립 의지가 확인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월세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자활 근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3단계 – 공공임대 입주:
최종적으로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가점이 부여되며,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도 단축된다.
출소자 자립주택 지원 실제 사례
①박○○ (남성, 38세)
폭행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갈 곳이 없었음.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를 통해 서울시 ‘희망 재출발 주택’에 입주.
1년간 월 5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지역 자활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현재는 편의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신청한 상태.
②김○○ (여성, 42세)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정신적 불안정 상태.
여성 보호시설에 2개월 머문 뒤, 경기도 광주의 ‘공동생활형 자립주택’으로 이동.
상담사와 동거인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점차 자립 기반 회복.
현재는 LH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홀로 거주 중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준비 중.
지역별 사례와 실제 운영 방식
서울시는 2024년부터 *‘희망 재출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자립형 주거 공간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주택은 단독 거주가 가능한 원룸형 구조이며, 초기 1년간은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감면해 준다. 또한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직업교육, 건강관리, 법률상담까지 제공한다.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도 법무부 사회복귀센터를 중심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민간 재단이나 교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그룹홈’ 형태로 공동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거 취약 계층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출소자는 단순히 형을 마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이며, 적절한 주거지 제공은 그들의 재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자립주택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
출소자도 명확하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지원 기준 또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 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출소자도 ‘사회복귀 형 주거 우선순위 대상자’로 포함하는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거 지원과 직업 연계를 통합한 맞춤형 설계를 확대해야 한다. 주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그 문을 열어줄 열쇠는 제도이고,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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