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된 공간
고시원은 원래 단기 체류 목적의 간이 숙소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을 ‘집’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청년, 일용직 근로자,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시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다. 창문 하나 없는 방, 공동 화장실, 불안한 전열기, 그리고 좁은 침대.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주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고시원 거주자’를 주요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존엄한 주거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본 글에서는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이주 사례까지 포함하여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다.
왜 고시원이 주거 취약계층의 상징이 되었는가?
고시원은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월세 20만 원대’, ‘보증금 없음’, ‘계약 간편’ 등 조건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건 삶의 질 전반이다. 고시원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항목 | 내용 |
면적 | 2~4㎡ 수준 (대형 침대보다 작음) |
환기 | 창문 없음, 화재 시 대피 어려움 |
위생 | 공동 화장실·샤워실, 곰팡이 다수 |
식사 | 주방 없음 → 라면, 편의점 음식 의존 |
안전 | 전열기 과열로 인한 화재 빈번 |
사회적 고립 | 주민등록 등재 어려움, 주소 불안정 |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고시원 거주자의 법적 지위
2025년 현재,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사람은 자동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하위 40% 이하
- 무주택 상태 지속 중 (2년 이상)
- 생계·의료·주거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 고용 취약 직종 (일용직,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종사자
이러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각 지자체 주거복지 조례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운용된다.
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① 기존 공공임대의 우선 배정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별도 배정 물량 운용
- 신청 시 “주거 취약계층 고시원 거주자 증명서” 제출 필요
② 고시원 대체형 소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 1인 가구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 면적 14~20㎡, 개인 욕실·주방 완비
- 2025년부터 서울·인천·부산 등지에 4,000호 공급 예정
③ 긴급 주거지원과 연계된 단기 임대
- 일시 퇴거 상황 시 6개월~1년 단기 공공임대 입주 가능
- 이후 정식 장기 임대 신청으로 연계 가능
실제 입주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거주 사실 증명서 발급
동주민센터에서 ‘고시원 거주확인서’ 요청
임대인 확인 도장 필요 (없을 경우 자체 사실 확인서 가능)
2.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 신청서 제출
LH/SN/SN 지자체 포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3. 자격 검토 및 대기 등록
가구원 수, 소득, 자산 검토
평균 대기기간: 1개월~6개월
4. 임대주택 배정 및 입주 계약
우선순위별 배정 → 임대 계약 진행 → 입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시원 거주자도 임대주택 보증금이 필요한가요?
→ 예. 단, 최저 보증금형 선택 가능 (50만 원~100만 원대)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 무이자 융자 제도도 병행 가능
Q2.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인데 고시원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아니요. 거주사실 확인만 가능하면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서 또는 고시원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
Q3.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오히려 고령자, 장애인 등은 우선순위 상향 적용
복지관 연계시 상담사 동행 신청도 지원
고시원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한 사례
김지훈(가명, 42세)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3년간 거주했다. 하루 8시간 배송일을 하면서도, 월세 30만 원과 식사·샤워 불편, 단열 안 되는 방에서 겨울을 버텨야 했다. 2024년 말 ‘서울형 안심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면적 16㎡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처음으로 내 공간에서 요리를 하고, 창문을 열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 그는 지금도 이주를 ‘삶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한다.
고시원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
고시원은 더 이상 단순한 저렴한 임시 거처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구조적으로 몰려든, 복지의 사각지대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고시원은 '삶을 재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생존을 유지하는 최소 공간'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단순한 주택 지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회복하는 수단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이사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던 현실 속에서, 이 제도는 유일하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출구가 되어준다.
2025년 이후,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하며 고시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형 공공주택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주민센터, 복지센터, 비영리 단체, 나아가 언론과 시민들 모두가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되도록 돕는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가난하다고 집이 없어도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고시원 거주자도 똑같은 사람이며, 그들에게는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지금 이 제도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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