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 정의 및 유형 정리

by news7809 2025. 5. 20.

 

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 정의 및 유형

 

‘사는 곳’이 곧 ‘사는 삶’이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혹은 주거의 형태조차 없는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까지. 이들을 우리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주거정책의 중심을 ‘소유’에서 ‘안정적 이용’으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주거 취약계층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거 취약계층의 범위, 세부 유형, 그들의 주거형태, 그리고 이들이 처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대상 파악’에서 출발한다.

 

주거 취약계층이란 무엇인가?

주거 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 안전성, 지속 가능성, 사생활 보호,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기준에서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괄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법령상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안정적인 거처(건축법상 주택) 외 공간에서 거주

* 주거비 과부담(소득 대비 주거비 30% 이상) 상태에서 불안정 주거 형태 지속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2025년 적용 기준)

정부는 ‘주거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범주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7호」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세부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주거의 물리적 환경(환기, 채광, 위생시설, 면적 등)
  • 계약 안정성(전세/월세 계약 유무)
  • 주거비 부담률
  • 사적 공간의 확보 여부

이 기준은 각 지자체의 공공임대 정책이나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주거 취약 유형 분류

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은 크게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시원 거주자

  • 평균 면적 3~6㎡
  • 창문, 환기 시설 없음
  • 공동 화장실 및 샤워 시설
  • 화재·범죄 노출 위험 높음

2) 쪽방 거주자

  • 노후 다가구 건물 내 비정규 주거 공간
  • 수도·전기 미비 상태
  • 민간 임대업자의 비공식 임대 운영

3)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 침수 위험, 채광·환기 불량
  • 재개발 시 퇴거 압박 심함
  • 임대료 대비 주거 질 낮음

4)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거주자

  • 난방·방음·단열 모두 불충분
  • 주택으로 신고되지 않아 주거급여 대상 제외 우려

5) 거리 노숙인

  • 거주 공간 자체 없음
  • 1개월 이상 노숙 상태 지속 시 취약계층 등록 가능

6) 시설 퇴소자 (보호 종료 아동 포함)

  • 아동복지시설, 쉼터 등 퇴소 후 임시 거처 불안정
  • 공공임대 우선 배정에도 불구, 공백기 존재

7) 주거비 과부담 1인 가구

  • 전체 소득 중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
  • 특히 중장년·고령층에서 다수 발생

8)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인한 긴급 전출자

  • 한 부모·미혼모·피해 여성 등
  • 쉼터 또는 임시보호시설에 거주

통계로 보는 주거취약계층 현황 (2025년 기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거취약계층은 약 11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시원 거주자가 약 21%, 쪽방 및 반지하 거주자 약 34%, *비닐하우스·노숙인이 약 6%*를 차지한다.

유형 비율(%) 주요 특징
고시원 21% 화재·환기·공간 협소
쪽방·반지하 34% 재개발 퇴거 위험
거리 노숙인 6% 주거 자체 없음
시설 퇴소자 8% 공백기 존재
기타(1인 가구 등) 31% 주거비 과부담이 주요 원인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대표적 문제

건강 위험

  • 환기 불량 → 호흡기 질환
  • 화장실·세면 공간 공유 → 감염 위험

사회적 고립

  • 고시원·쪽방촌 등 외부와 단절
  • 주소지 미등록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법적 보호 미흡

  • 비공식 계약 → 강제퇴거, 전세 사기 피해 노출
  • 임대차계약서 부재 시, 주거급여 신청 불가

정부의 정책적 대응 현황 (2025년 기준)

  • 고시원 대체주택 보급 확대: 서울형 안심주택,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 쪽방촌 정비: 정비 후 공공임대 공급
  • 긴급주거 지원: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제도 강화
  • 주거급여 확대: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자녀수 기준 가산 적용
  • 보호 종료 아동 전용 임대주택 확대: ‘청년 안심주택’ 등 신설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야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는 쪽방과 고시원 집중도가 높고, 강원·전남 등 지방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거 빈도가 높다.
지자체마다 정책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정책 적용 시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취약은 곧 사회취약, 정의에서 시작해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와 정책을 갖춘 사회이지만, 여전히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죽어야만 사회가 반응하는 현실은 변해야 한다.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유형을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들은 복지의 대상이기 이전에, ‘동등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권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대상이 모호하거나 누락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의 정확한 정의는 단지 행정적 기준이 아닌,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아동, 1인 가구, 장애인, 보호 종료 아동 등 세부 유형별 지원이 분화되므로, 이 글에서 정리한 유형별 구조를 정책 설계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주거권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 출발이 바로 ‘정확한 이해’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