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소개 (2025년 기준)

by news7809 2025. 5. 21.

주거 취약 계층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거 취약 계층은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정 소득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있지만 사회 구조 안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흔히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거처에 머무르며, 단기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직업에 의존한다. 그 결과, 일은 있어도 집이 없고, 집이 없어 일을 지속할 수도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일과 주거의 연결’을 목적으로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단순히 집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 가능성을 동시에 키우는 장기적 구조를 담고 있어, 빈곤 탈출과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제도의 개념, 신청 자격, 근로 조건, 임대 유형 및 실제 사례까지 포함하여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이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나,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소개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이란?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조건부로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또는 일정 기준의 자활사업 연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주거 취약 계층이 일정 기간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국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 보증금 감면 + 월 임대료 감경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조건부 지원’으로서 일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기준)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 세부 내용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계층 근로 능력 있음 + 소득 하위 50% 이하
주거 취약 계층 고시원, 쪽방, 노숙인 시설 등 거주자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신청 기준 지역 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활근로를 이미 하고 있거나, 시작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 담당자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

자활근로 연계형으로 배정되는 임대주택은 소형 위주 공공임대가 대부분이다.

주요 유형

  • 전세임대주택: LH에서 매입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
  • 영구임대주택: 주로 고령자·장애인 우선이지만 일부 자활 참여자 대상
  •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 월세 형식, 평형 다양
  • 자활 주택(특화형):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예: 성남시, 광주광역시)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

항목 일반 임대 자활 연계형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100만~300만 원 이하
월세 20~35만 원 5만~15만 원 수준
관리비 실비 기준 동일 동일 (별도 감면 없음)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근로 연계형 입주자에게 보증금 대출 무이자 지원도 제공한다.

 

자활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

자활근로는 기본적으로 월~금 주 5일 근무, 일 4시간~8시간 내외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예시 근무 유형

  • 도시락 배달, 환경미화, 전통시장 지원 인력
  • 복지시설 업무 보조,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공공기관 연계 사무보조 또는 단기 서비스직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 식비 포함
→ 월 약 80만~120만 원 수준

근로를 6개월 이상 지속 시, 공공임대 장기계약 전환 또는 국민임대 전환 기회 제공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은 보통 아래 2가지 경로 중 하나로 진행된다.

① 자활근로 참여 후 연계 신청

  1. 주민센터 → 자활사업 참여 신청
  2. 지역 자활센터 등록
  3. 3개월 이상 근무 후 → 주거지원 신청
  4. 추천서 + 입주 신청서 제출
  5. 공공임대 입주 심사 → 배정

② 기존 자활 참여자가 입주 추천 요청

  • 자활근로 근무 중 담당자에게 추천 요청
  • 주거 취약 계층 증빙 제출
  • 입주 대상자 등록 후 순위 배정

실제 사례: 일과 집, 둘 다 얻은 한 여성의 이야기

박은경(가명, 38세) 씨는 2년 전 쪽방촌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전전했다.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고, 6개월 뒤 자활센터 추천을 받아 20㎡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내 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집과 일이 동시에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주의할 점 및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를 중단하면 퇴거당하나요?
→ 아니요. 단, 자활 연계 조건으로 입주한 경우
계약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Q. 보증금이 없으면 입주 불가한가요?
→ 아니요. 지자체 무이자 대출, 보증금 감면 혜택 존재

Q. 소득이 갑자기 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일정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 제한 가능 (단기 퇴거 조치는 아님)

 

일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사다리’는 필요하다 

주거 취약 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과 ‘집’이다.
하지만 이 둘은 상호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집이 없으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이 없으면 집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깨뜨리고, '근로와 주거를 연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다.
근로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재진입을 위한 통로’다.

특히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자활근로를 통해 실질적인 임대주택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고, 신청 자격이 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이 하나의 안내서로서, ‘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일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