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0

주거 취약계층-무주택 노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2025년 기준 ) 나이 들어 집 걱정하는 사회는 ‘복지국가’가 아니다2025년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집’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복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든다.평생을 일하고 자녀를 키워낸 세대가 정작 은퇴 후에는 월세를 내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특히 무주택 노인의 경우, 자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주거급여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고령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수급 요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급 조건, 지원금.. 2025. 5. 22.
주거 취약계층-중 장년 1인 가구 대상 주거비 보조 정책 (2025년 기준 정리) 중장년층은 왜 '주거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가?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증가한 계층이 있다. 바로 중장년 1인 가구다.이들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의 연령대로, 이혼, 가족 해체, 실직,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주거 환경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특히 고정 수입이 없고,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그 결과, 고시원, 반지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동하게 되며, 중장년층 또한 명백한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2025. 5. 21.
주거 취약계층-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 독립한 청년이지만, 여전히 부모 소득에 묶여 있다면 혼자 사는 청년이 늘고 있다.하지만 독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자립했다’고 말하긴 어렵다.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대학에 다니며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도 많기 때문이다.이런 청년들은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국가는 이런 청년들을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고, 2021년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신청 가능 연령, 거주지 조건, 임대차계약 여부 등에 따라 세밀하게 요건이 조정되어 있다.본 글에.. 2025. 5. 21.
주거 취약계층-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소개 (2025년 기준) 주거 취약 계층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거 취약 계층은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정 소득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있지만 사회 구조 안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흔히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거처에 머무르며, 단기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직업에 의존한다. 그 결과, 일은 있어도 집이 없고, 집이 없어 일을 지속할 수도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일과 주거의 연결’을 목적으로 자활근로 연계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근로 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 2025. 5. 21.
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2025년 기준) 고시원,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된 공간 고시원은 원래 단기 체류 목적의 간이 숙소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을 ‘집’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청년, 일용직 근로자,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시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다. 창문 하나 없는 방, 공동 화장실, 불안한 전열기, 그리고 좁은 침대.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주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고시원 거주자’를 주요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존엄한 주거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본 글에서는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가 어떤 .. 2025. 5. 20.
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 정의 및 유형 정리 ‘사는 곳’이 곧 ‘사는 삶’이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혹은 주거의 형태조차 없는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까지. 이들을 우리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주거정책의 중심을 ‘소유’에서 ‘안정적 이용’으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주거 취약계층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거 취약계층의 범위, 세부 유형, 그들의 주거형태, 그리고 이들이 처한 현실..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