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기초수급자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7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자이거나,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고 있다.
한 달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안정된 집’은 단지 쉼터가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자 자립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마련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보증금 부담 없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개념, 대상 요건,
2025년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모두 담아 정리해본다.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고, 월세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운영 주체는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GH)*이며, 일부 지역 LH도 공급한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음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보증금
- 자녀의 초등·중등 교육권도 고려한 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공급 비율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기전세주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 임대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
은행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 월세 부담이 없음 → 생계유지에 안정성 부여
* 전세보증금 일부는 주거급여와 연계 가능
* 우선 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거주지 이탈 없이 장기 거주 가능 → 고령자나 자녀 양육 가구에 적합
* 임대료 상승 없음 → 인플레이션 방어 가능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요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서울시 등) 거주 중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우선 조건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서울: 2억9천만 원 이하 / 지방: 1억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2025년 기준 시가 3,800만 원 이하 차량
※ 일반 장기 전세와 달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우선 공급 대상군에 포함되어 별도 추첨 또는 선발 기준이 적용된다.
공급 유형과 입주 가능 주택
장기 전세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유형 | 내용 |
신규 건설형 | SH, GH, LH 등에서 건설한 신규 장기전세 단지 |
매입형 | 기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공급 |
- 서울시: SH공사 –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등
- 경기도: GH공사 – 수원, 고양, 부천, 안산 등
- 인천, 대전, 부산: 일부 시범 공급 중
주택 유형은 1인 가구용 원룸부터 4인 이상 가족형까지 다양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전세보증금 일부 보전 가능.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장기전세주택은 *지역 공공기관(예: SH공사, GH공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우선 공급군으로 분류되어 별도 항목에서 심사된다.
신청 절차 요약
1.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공사, GH공사, 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안내문 확인
2.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각 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주민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확인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5. 전세보증금 납부 및 입주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재산 증명자료
- 무주택 확인서
- 전세 자금 관련 통장사본(보증금 자력 마련 여부 확인용)
실제 입주 사례
사례 ① – 김 모 씨(65세, 서울 성북구 거주)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1인 고령가구였다.
지하 방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며 생활하던 중, 주민센터 복지사의 안내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했고, 시세 대비 60% 수준의 보증금 3,200만 원으로 입주에 성공했다.
보증금은 주거급여와 자녀의 지원 일부를 통해 충당했고, 현재는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에서 복지관과 병원 접근도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체크할 사항
- 무주택 상태는 세대원 전체에 적용돼야 함 (부모, 배우자 포함)
- 입주자격은 모집공고 마감일까지 유지돼야 하며, 중간에 자격 상실 시 당첨 취소됨
-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전세자금 지원제도 또는 주거급여 보증금 항목 활용 가능
- 주거급여와 장기 전세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보증금과 소득 모두 증빙이 필요함
자주 묻는 말(FAQ)
Q1. 월세가 없는 대신 관리비는 많이 나오나요?
→ 일반 관리비 수준이며, 임대료 외 별도 부담은 없음. 지역에 따라 공공관리비 일부 감면 가능.
Q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데, 대출이나 보조금이 있을까요?
→ 가능하다. 주거급여 보증금 항목을 통해 일부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Q3. 나중에 재산이 생기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아니며, 입주 이후 조건 변화는 즉시 퇴거 사유가 되지 않음.
다만,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Q4. 자녀가 세대 분리되어 살고 있는데, 내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 영향 없음. 신청자 본인의 세대 구성 기준이 중요하며, 동거하지 않는 자녀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장기전세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 공급량 제한: 신청 대비 당첨 비율이 낮고, 인기 지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함
- 보증금 부담 여전: 전세보증금이 월세보단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
- 정보 접근성 부족: 인터넷이나 뉴스 확인이 어려운 고령층은 신청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 많음
- 지역 편차 심함: 서울·경기 외 지역은 장기 전세제도 자체가 희박하거나 없음
정책방향과 향후 확대 계획
2025년 이후 정부는 기초수급자 전용 장기전세주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할 계획이다.
- 공급 물량: 2024년 3,500세대 → 2025년 6,000세대 확대
- 수도권 역세권에 고령·장애인 전용 장기전세 신규 도입
- 자활센터, 복지관과 연계한 주거복지 복합단지 신설
- 주거급여 + 장기전세 동시 수급자 확대 기준 완화
- 보증금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대납하는 방식 도입 예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별도 물량 할당제도 도입 검토 중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무서류 자동 연계 시스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임대 위주의 복지 구조를 ‘정착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기초수급자에게도 ‘이사 걱정 없는 집’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수년간 반복된 이사, 낮은 소득,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싼 집이 아니라, **‘안정된 집’**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런 점에서 기초수급자를 위한 최고의 주거복지 수단이다.
보증금 없이도 살 수 있고, 월세 걱정 없이 20년을 내다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건강과 인간관계,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다.
당신이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주기 바란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고, 장기전세주택은 그 권리를 구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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