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아니라 ‘칸’에서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주가 아닌 정착이다
대한민국의 쪽방촌은 단순한 주거빈곤의 상징이 아니다.
그곳은 노인, 장애인, 일용노동자, 만성질환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생존의 공간이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주요 도시의 역세권과 노후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쪽방촌은 면적 2~3㎡, 창문 없는 방, 공동화장실과 샤워실, 심지어 부엌조차 없는 환경에서 수만 명이 일상처럼 생활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집이 아닌 ‘칸’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은 ‘가난’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구조적인 문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대 중반부터 쪽방촌 정비 및 재정착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쪽방 거주자를 위한 이주·정착 지원제도의 전체 구조, 대상자, 공공임대 이주 방식, 주거 외 생계·의료 연계 지원까지 완전하게 정리한 실무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쪽방촌의 정의와 현실
쪽방은 일반적으로 노후 상가나 건물 내부를 칸막이로 쪼개 만든 최소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보통 2~4㎡ 면적에 개별 욕실 없음, 창문 없음, 방음 없음, 환기 어려움의 구조를 가진다.
2024년 국토부 통계 기준,
- 전국 10개 주요 도시 쪽방촌 수: 80여 개
- 등록된 쪽방 거주자 수: 약 11,000명
-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52.8%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무소득자 비율: 70% 이상
쪽방은 '주거지'가 아니라, 생계와 건강, 위생 모두가 위협받는 환경이다.
쪽방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약성
쪽방 거주자는 일반적인 저소득층과도 구별되는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계층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60대 이상 고령자가 60%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장애 동반
4.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
5. 주민등록 미등재 상태인 경우도 존재
이처럼 쪽방 거주자는 단순한 주거지원만으로는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 + 돌봄 + 소득 +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정부의 쪽방촌 재정착 지원 정책 개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재정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쪽방촌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건립 및 순환 이주 제공
-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 지원
- 사례 관리사 배치 및 정기 상담 제공
- 일자리 연계형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복지·정신건강 서비스 병행 지원
이 사업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의 쪽방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5년 이후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사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서울 종로구 돈의동은 대표적인 쪽방촌 밀집 지역이었다.
2023년부터 서울시와 LH가 공동 추진한 사업에 따라
이 지역은 순차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안심주택) +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재조성되었다.
거주자들은 철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을 받았다:
- LH와 SH가 공급한 1인용 임대주택으로 이주
- 이사비 50만 원, 정착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사회복지사 및 자활센터 연계
- 병원·복지관·주민센터와 상시 상담 체계 구축
입주자들은 새 주거지에서 월 5~10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며, 관리비나 공공요금도 일부는 지원받는다.
쪽방 거주자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 상세 정리
2025년 기준,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재정착 지원은 ‘주거지원+이사비+정착지원금+복지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항목 | 내용 |
임대주택 이주 | 공공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 우선 배정 |
임대료 보조 | 주거급여와 연계해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이사비 지원 | 이사비 50만 원~70만 원 지원 (지역별 차등) |
정착지원금 | 초기 생활 안정비로 100만원 내외 지급 (1회) |
사례관리 서비스 | 복지사, 자활센터 연계, 정신건강 상담, 병원 연결 등 포함 |
일자리 연계 |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복지형 근로 프로그램 제공 |
건강·복지 연계 | 기초진료, 예방접종, 약물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병행 |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쪽방 거주자가 자립 가능한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청 대상 및 절차
쪽방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 현재 쪽방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무주택자
- 정신질환, 장애, 중독 등 복합문제 보유 시 우선 대상
- 자활의지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
- 지역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 상담 신청
- 복지사가 방문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거주 실태 확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LH·지자체·복지기관 간 협의체 회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임대주택 배정 및 계약 체결
- 이사비·정착지원금 지급 → 복지서비스 연계 개시
실제 후기와 반응
후기가 남긴 현실적 평가
“쪽방에 살 땐 항상 밤에 무서웠어요. 불 꺼진 복도, 벌레, 샤워 한 번 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문을 잠그고 잘 수 있고, 냉장고도 처음 가져봤어요.”
– 김○○ (63세, 서울 용산구)
“여기 오기 전엔 주거급여가 뭔지도 몰랐어요.
복지사님이 서류도 다 도와주시고, 일자리 교육도 받았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단 생각을 했죠.”
– 박○○ (58세, 대구 달서구)
자주 묻는 말(FAQ)
Q1. 쪽방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현장 실사 + 주민센터 등록 + 쪽방 건물주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비공식 거주자의 경우도 복지관 사례 관리사가 확인하면 예외 인정이 될 수 있다.
Q2. 신분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해당 대상은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부터 복지사가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 제도와 연계되기도 한다.
Q3. 정신질환이 있어도 주거지 배정이 되나요?
→ 된다.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과 연계된 지원 주택으로 우선 배정된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쪽방 재정착 제도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공급 주택 부족
-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모든 쪽방 거주자가 동시에 이주하지 못함
이주 후 고립감
- 혼자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이 심화될 수 있음
-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복지 인력 부족
한 명의 복지사가 30~50명의 대상자를 담당, 사례관리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 발생,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 임대공급 확대, 주거+돌봄 통합모델 개발, 복지인력 추가 배치를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 이주는 끝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시작’이다
쪽방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더 나은 집을 찾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창문이 있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으며, 혼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쪽방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이주, 보조금, 생활용품 지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며,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삶의 복원 프로젝트다.
지금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당신이 쪽방에 사는 이웃,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인,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글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쪽방에서 나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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