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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주거 취약 계층-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 대상 독립주택 지원사업(2025년 기준)

by news7809 2025. 5. 31.

시설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 그들에게 주거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을 우리는 ‘보호아동’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보호는 만 18세가 되는 순간 종료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년간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이라는 이름의 사회로 내던져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생계,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주거는 이들에게 생존의 기반이다. 쉴 곳, 잠잘 곳, 안전한 공간이 없는 청년이 자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은 독립 후 곧바로 주거 취약 계층이 되며, 고시원·찜질방·지인의 집을 전전하다가 거리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독립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의 개요, 신청 요건, 운영 방식,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보호종료아동 대상 독립주택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이란?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보호 종료
  • 국가 지원 없이 주거·생계·교육·취업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

연간 약 2,500명 이상이 보호종료아동이 되며, 이 중 다수가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거주

 

독립주택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 청년 고시원 자살 사건, 거리 노숙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자립준비금(기존 500만 원)만으로 주거 안정 불가능
  • 보호종료아동의 약 45%가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자립 시작 (2022 기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립지원주택’, ‘안정주거 패키지’, ‘LH 전세임대 연계형 독립주택 지원’

다양한 퇴소 연계형 주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 지원 제도 종류

 
제도명 주요 내용
자립지원주택 LH 등과 협약하여 퇴소자에게 2년간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전세금 전액 지원 (최대 1억원), 본인 부담금 없음
디딤돌 하우스 자치단체 운영, 1인 1실, 보증금·월세 無
월세 지원 500만원 정착금 외에 2년간 월세 일부 보조
민관 협력형 쉐어하우스 비영리단체 운영,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 상담 지원 병행

 

주요 제도

① 자립지원주택

  • LH·지자체 협약으로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을 제공
  • 만 18세 이상 퇴소 예정 아동 신청 가능
  • 2년 계약 후 연장 가능(최대 4년)
  • 보증금 없음, 월 임대료 5만~10만 원 수준

입주 후에는 자립 프로그램, 금융교육, 직업훈련 연계 등 비주거 복지도 함께 제공된다.

②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 LH가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하고, 아동에게 거주 제공
  • 보증금 최대 1억 원 전액 지원
  • 본인 부담은 관리비 정도만 있음
  • 계약 기간 2년, 최대 4년 연장 가능
  •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 신청 가능

고시원 거주자, 거리 노숙 청년도 대상 포함됨

③ 디딤돌 하우스

  • 서울·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가 직접 운영
  • 공공기관 유휴 건물 리모델링 후 입주자 제공
  • 남녀 분리형, 1인 1실 구조
  • 입주 후 심리상담, 진로 교육, 생활 코칭 등 상시 제공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며, 일부 지역은 공공근로 참여 조건 있음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지자체에 따라 만 29세까지 허용)
  • 퇴소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혹은 퇴소 후 1년 이내
  • 보호 종료 이후 거주지 미확보자 우선
  • 취업 준비 중, 학교 재학 중, 무직자 등 모두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보호 종료 확인서
  • 시설장 추천서 또는 자립계획서
  • 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 신청 시)

실제 사례: 고시원에서 독립주택으로

**이유진(가명, 19세)**은 시설 퇴소 후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식비와 월세를 감당했지만, 심리적 불안정과 건강 악화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도움으로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고, 현재는 진로교육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야 숨 쉴 공간이 생긴 느낌”이라고 말했다.

 

제도 활용 시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놓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음
  • 퇴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상담 권장
  • 자립정착금과 병행 사용 가능
  • 일부 제도는 정원 제한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무리

보호종료아동은 법적으로는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립을 강요받는 계층이다. 이들이 자립 후 겪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 가정도, 자산도, 사회적 관계망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자 생존 조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고시원, 찜질방, 쉼터를 전전하거나 심지어 거리로 내몰려왔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 대상 독립주택 지원사업이다.

2025년 현재, 자립지원주택, 전세 임대형 주거 지원, 지자체 디딤돌 하우스, 민간 협력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자립 정착금을 포함해 월세 지원까지 병행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여전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시기나 조건에 따라 탈락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퇴소일 이전에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제도의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주거 취약 계층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확대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신청 절차 간소화, 지역 간 형평성 확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가 제도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한 명의 보호종료청년이 따뜻한 방 하나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책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된 셈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살 곳’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희망’과 ‘혼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약속’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