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단순히 ‘가구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큰 집에 살아야 하며,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필요로 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교육, 돌봄, 성장 환경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서의 주거 안정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일수록 오히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부모 또는 저소득 가구 중 43% 이상이 전세나 월세 등 불안정 주거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자녀가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 때문에 실제 임대료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정부는 **“주거급여의 가산 혜택”**을 도입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강화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구조, 대상 기준, 지급 방식, 사례 적용, 지자체별 가산 조정 등 실제 정책 활용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4대 급여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항목 | 내용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
임차급여 | 월세 및 보증금 일부 지원 |
수선급여 | 자가 소유의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or 현금 지급 선택 가능 |
왜 ‘자녀 수’에 따라 가산 혜택이 필요한가?
기존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간도 더 필요하고, 통학 거리, 지역 내 안전, 층간소음, 주거환경 등도 고려해야 해
단순한 인원수 대비 기준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일부 시범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된 가산 혜택 방식이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2025년 기준 가산 혜택 구조
정부는 자녀 수와 연령,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임대료 산정 시 가산액을 부여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주요 가산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가산
- 한부모가구는 추가 가산 (5~10%) 적용
-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임대료 전액 지원 가능
- 도심 외곽의 경우 가산율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
예시로 보는 실제 적용 구조
다음은 서울시 기준, 자녀 수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예시다 (2025년 기준)
가구 구성 | 기준임대료 | 가산율 | 총 지급액 |
2인 가구 (성인 + 자녀 1명) | 326,000원 | +10% | 358,600원 |
3인 가구 (성인 + 자녀 2명) | 377,000원 | +15% | 433,550원 |
4인 가구 (한 부모 + 자녀 3명) | 441,000원 | +25% | 551,250원 |
신청 조건 및 필수 서류
자격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무주택 가구 (전월세, 보증부월세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등록 확인 필요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금융정보 등)
- 자녀 주민등록등본
실제 수혜 사례
“자녀가 2명이라 원룸에선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가산 혜택 덕분에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으로 각자 책상이 생겼죠.”
– 정○○, 경기 고양시, 3인 가구
“이혼 후 아이랑 단둘이 사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부담스러웠는데, 주거급여 가산 받고 나서
매달 부담이 5만 원 이하로 줄었어요.”
– 이○○, 광주광역시, 한부모가구
지자체별 추가 지원 혜택 (일부 예시)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는 주거급여 외에도 자녀 수에 따른 별도 주거비 보조를 시행 중이다.
- 서울시: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월 5만 원 정액 지원’
- 부산시: 중학생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이사비 30만원 일시 지원’
- 강원도: 농어촌 지역 거주 시 기준임대료 +10% 가산
- 세종시: 공공임대 입주 전 자녀 가구 우선 배정제 시행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팁
-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빠른 등록 필수
- 자녀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동일 세대 전입 후 신청해야 가산 가능
- 가산 혜택은 재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이사 등으로 가구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 필수 - 특히 이사한 경우,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임대료가 낮게 산정될 수 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가산 도입 예정 (초등/중등/고등)
- 가산 한도 폐지 논의 중 (대도시 우선 적용 검토)
-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대상 지방세 감면 연계 추진
- 공공임대 입주 자격과의 자동 연동 시스템 구축 예정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거 안정은 ‘복지’가 아닌 ‘권리’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짊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단순히 ‘양육’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위험하지 않은 골목을 지나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조용한 밤에 숙면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원룸, 반지하, 고시원 같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다.
제도의 문제이며, 사회적 방치다.
2025년부터 확대된 ‘주거급여 가산 혜택’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제도의 첫 번째 응답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라면, 그 자체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주거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가는 마땅히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자란다. 그 집이 곧 인격의 기초가 되고, 사회성과 건강의 토대가 된다.
주거는 곧 교육이고, 미래이고, 복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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