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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제주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실험 (2025년 기준)

by news7809 2025. 5. 28.

제주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섬이라는 한계에서, ‘순환형 주거복지’라는 해답을 찾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주거 불균형과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숨어 있다.
특히 육지보다 공급 속도가 느리고,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 특성상,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귀촌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지속 가능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
즉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202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입주자에게 장기간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스스로가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자립을 통해 다음 입주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공공주거의 순환 모델’**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본 제주도의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의 개요, 입주 조건,
거주 구조, 사례, 정책적 장점과 한계, 향후 확장 방향까지 소개한다.

 

제주도 내 주거 취약계층 현황

제주도는 타지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땅값 상승과 함께 월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항목 수치 (2024년 기준)
도내 주거 취약 가구 수 약 7,200가구
무보증금 월세 비중 62%
고시원·원룸형 거주 비율 약 28%
공공임대 공급률 전국 평균의 63% 수준
고령 1인 가구 증가율 연 6.2% (전국 평균 대비 1.5배)
 

이처럼 도심 임대료 부담과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발생해, ‘적절한 주거 선택이 어려운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순환형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순환형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을 고정하지 않고, 입주자의 자립 가능성, 소득 증가,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주거권을 이동·순환시키는 모델이다.
이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동일한 주택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단기 위기가구를 위한 공공주거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특징

  • 기본 임대 기간: 2년
  • 자립 진단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자산 증가 시 ‘퇴거 유도’가 아닌 ‘자립 전환형 주택’으로 이동
  • 대기자 등록 시스템 병행
  • 지역 복지기관과 정기적인 사례관리 연계

제주도의 순환형 임대주택 실험 개요

2023년부터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를 중심으로
총 100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주택은 도시 재생형. 매입 임대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연계되었고,
‘제주형 주거복지실험’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사회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역 공급 세대수 유형
제주시 구좌읍 40세대 원룸, 투룸
서귀포시 동홍동 30세대 복층형 사회주택
조천읍 외곽 30세대 1인 고령자형 저층주택

 

입주 대상 및 조건

제주도 순환형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본 조건

  • 제주도 주민등록자 또는 1년 이상 거주자
  •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총액 1.5억 원 이하
  • 사회적 약자 또는 위기가구 우선

우선 입주 대상

  • 자립 준비 청년
  • 보호 종료 아동
  • 고령 독거노인
  • 이주노동자 또는 귀촌 1인 가구
  • 여성 가장 또는 한 부모 가구

주택 구조 및 관리 방식

순환형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정착 가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해
다양한 구조로 구성돼 있다.

구조 특징
원룸형 청년 및 단기 위기가구 대상
투룸형 한부모 또는 형제 동거가구 대상
복층형 자립형 주거, 취업 예정자 중심
저층 평면형 고령자 맞춤, 낙상 방지 설계 포함
 

각 주택에는 *복지 안전장치(응급벨, 단열, 손잡이 등)*가 설치돼 있고, 관리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소속으로 배정되어 정기 관리 수행

 

임대료 및 보증금 구조

순환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기준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책정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 

항목 내용
보증금 50만~100만원
월 임대료 4만~9만원
관리비 실비 기준 (최대 월 2만원 내외)
주거급여 병행 수급 가능 → 실 부담 0~3만원 수준

 

실제 입주 사례

“처음엔 1년만 살 수 있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자립계획서랑 정기상담 덕분에 지금은 자활센터 연계로 일도 구했어요.
이제 내년에 전세 임대 전환도 가능할 것 같아요.”
– 강○○, 25세, 보호 종료 청년

 

“귀촌하고 생활 터전이 없었는데, 제주도 순환형 임대주택에서 2년간 살면서 기반을 다졌어요.
임대료도 거의 안 들어가서 농업 창업 준비할 수 있었죠.”
– 윤○○, 48세, 귀촌 자영업자

 

사업의 장점과 정책적 의의

장점

  • 장기 점유가 아닌 순환 구조로 주거 기회 확대
  • 단기 위기가구의 회복 속도 증가
  • 주택 회전율 상승 → 수혜자 수 확대
  • 자립 유도 → 공공주택 의존도 감소
  • 커뮤니티형 운영으로 공동체 회복 가능

단점

  • 고정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에게는 불안 요소
  • 일부 입주자는 ‘퇴거 압박’으로 오해 가능
  • 관리자의 정기 상담 인력 부담 존재

향후 확대 계획

제주도는 2025년 이후 다음과 같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순환형 임대주택 1,000세대 확보 목표 (2030년까지)
  • 제주형 자립 주택 모델 → 타 지자체 전파
  • 도심형 셰어하우스형 주택 신설
  • 농촌 귀촌자 대상 순환형 임대 추가 공급
  • 주거복지 디지털플랫폼 구축 → 입주 신청 자동화 예정

한 사람의 자립을 위한 주택, ‘순환’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주택은 그 자체로 복지일 수 있지만, 주택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고정된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언제 떠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도의 순환형 임대주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저렴한 집을 오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삶을 재정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자립의 플랫폼’으로 재구성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공임대라는 기회를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정책은 ‘너무 오래 살면 눈치 보인다’는 식의 퇴거 압박이 아니다.
오히려 ‘자립하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단기 위기가구, 귀촌 초기 주민, 사회적 약자들이 짧은 기간에 안정을 찾고, 자신의 리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회전하는 복지’, 그것이 바로 순환형 임대주택의 철학이다.

지금 이 정보를 당신이 꼭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가족, 지인, 이웃 중 누군가에게는 이 정책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