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업, 건설, 제조, 돌봄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상당수를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2025년 현재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숙소, 불법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미설치, 화재 위험, 과밀 거주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특히 단기 체류 근로자나 계절노동자는 공공 임대주택 접근이 불가능하고, 민간 임대도 보증금이나 신분증 문제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주거 불안정성 측면에서 명백한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
2025. 6. 5.
주거 취약계층-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정책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 취약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자립,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합적 취약 대상이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긴급하게 거주지를 이탈해야 하며, 동시에 자녀 양육, 생계유지, 정서적 회복까지 이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피신 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공공임대 연계 주택, 자립형 임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그..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