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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주거 취약계층-부산시 ‘희망하우징’ 입주 조건 (2025년 기준 )

by news7809 2025. 5. 24.

부산시 ‘희망하우징’ 입주 조건

 

‘바다의 도시’에서 시작하는 희망 – 저소득층의 주거 디딤돌

부산은 해양도시,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주거격차와 주거빈곤 문제가 상존하는 대도시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부산시에는 약 6만 세대가 쪽방, 고시원, 노후 주택,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이다.
그중 상당수는 노인, 청년, 1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며, 민간 임대료 상승과 공공임대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응해 부산시는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이주–정착–자립’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회복과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 글에서는 부산시 희망하우징이 어떤 정책인지, 2025년 현재 입주 조건은 무엇이며,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실무형 정보 중심으로 구성해 자세히 소개한다.

 

희망하우징이란?

희망하우징은 부산시가 주도하고 부산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다. 기존의 매입임대, 영구 임대와는 달리, 비주택 퇴거자와 단기 자립 희망자를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수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한다.

○ 핵심 목적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 이주 유도
  • 보증금·월세 부담 최소화
  • 단독세대 및 독립생활 지원
  • 자활 연계 또는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통합 지원

공급 방식 및 대상 주택

희망하우징은 기존 노후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산도시공사(BMC)가 신규 공급하는 소형 주택을 활용한다.

주택 구성

항목 내용
면적 약 18㎡~25㎡  (5.45평, 7.57평 규모)
유형 원룸형, 독립형 욕실·주방 포함
입주 정원 1인 단독 또는 1.5인 가구까지 가능
시설 냉장고, 전기레인지, 세탁기 일부 구비
공공시설 상담실, 커뮤니티실, 세탁실 등 병설
위치 부산 동구, 서구, 사하구, 중구, 연제구 등 다수 지역

 

입주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희망하우징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본 요건

1.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

2. 만 19세 이상 성인

3. 1인 가구 또는 세대 분리된 단독세대

4.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쪽방/고시원/비주택 거주자
  • 긴급복지 대상자
  • 노숙인 시설 퇴소자 또는 보호 종료 청년

우선 순위 대상

  • 중증 질병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 자활근로 또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 여성 가장, 고령 독거노인
  • 장애인 등록자(중증 우선)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 사례관리자의 추천서가 있으면 가점 부여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항목 조건 내용
보증금 0원 ~ 300만원 내외 (전세자금 지원 가능)
월 임대료 5만원 ~ 12만원 수준
관리비 월 평균 3만원 내외
계약기간 최초 2년, 갱신 가능 (최대 6년 이상 가능)
주거급여 연계 가능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입주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사비+정착비)
 

특히 월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고 임대료 인상률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장기 거주자에게 안정적이다.

 

신청 절차 및 진행 흐름

희망하우징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지역 주민센터·복지관·자활센터 등과 연계된 맞춤형 주거 지원 체계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및 대상자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방문

주거 상태(쪽방, 고시원 등) 확인 → 상담 등록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거주지 확인서류 등 제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태 확인 방문

 

3. 입주 대상자 선정

시·구·복지기관 공동 심사 (주거 위기·자립 의지 등 평가)

필요 시 사례 관리사 추천서 반영

 

4. 주택 배정 및 계약 체결

입주 통보 후 BMC 또는 운영기관과 계약 진행

초기 이사비 또는 정착지원금 지급

 

5. 입주 후 정착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 급여, 자활근로, 복지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등 자동 연계

 

실제 입주 후기와 사례

사례 : 김○○ (55세, 남성, 서구 쪽방촌 거주 → 희망하우징 입주)

김 씨는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10년 가까이 쪽방에 거주했다.
2023년 겨울, 동주민센터 방문 중 복지사 상담을 통해 희망하우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듬해 사하구 희망하우징 단지형 주택에 입주했다.

“방이 혼자 쓰는 공간인데 창문도 있고, 안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전에 살던 데는 그저 자는 방이었고, 여긴 진짜 집이에요.”

현재 그는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청 연계로 월 20만 원 주거급여도 함께 받고 있다.

 

자주 묻는 말 (FAQ)

Q1. 고시원 거주 기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실제 주거위험 상태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자활참여자도 해당됩니다.

Q3. 여성 1인 가구나 고령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희망하우징 단지는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CCTV,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이 확보됩니다.

Q4. 입주 이후 자격조건이 변경되면 퇴거하나요?
→ 아니요. 중간에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희망하우징은 현실적인 주거지원 제도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있다.

① 공급 부족

부산 전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입주 신청을 해도 수개월 대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② 지역별 편중

중앙동, 사하구, 서구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 중심이어서 실생활 불편 호소도 많다.

③ 정착 이후 프로그램 미흡

입주 이후 직업훈련, 건강관리, 고립 방지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해
고시원과 물리적 환경은 달라졌지만, 삶의 질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5년 이후 확대 계획

부산시는 2025년부터 희망하우징 공급 및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 연 1,000세대 이상 신규 공급 목표
  • 부산도시공사(BMC)와 민간 협력형 공급모델 확대
  • 여성·고령자 전용 희망하우징 시범 운영
  • 희망하우징 + 자활근로 통합 입주형 패키지 지원
  • 사례관리 전담 인력 확충 및 자립모델 강화

부산의 주거복지는 지금, 작지만 단단한 변화 중이다

‘희망하우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눈에 띄는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작지만 결정적인 정책이다.

주거비에 짓눌려 삶의 방향을 잃었던 시민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할 일이고, 지방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부산에 거주 중이며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살고 있다면, 혹은 지인이나 가족 중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하우징이 삶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

복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문 하나만 열면 시작되는, 진짜 집에서 시작되는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