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가 주거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집에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느냐’**를 묻는 정책은 많지 않다.
2025년 현재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다.
특히 쪽방, 고시원, 반지하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취약가구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일상과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 바꾸는 실질적 복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5년 변경된 요건과 실제 사례까지
구성해 안내한다.
대구시 주거 취약가구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대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또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성과 위생, 그리고 일상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단순 벽지 도배나 창문 교체를 넘어, 화장실 개선, 누수 방지, 방범창 설치, 전기 설비 교체, 휠체어 진입 공간 확보 등
생활 전반의 리모델링을 포괄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자격 요건
- 대구시 거주자(1년 이상 연속 거주)
-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전세·월세 거주자 중 해당 주택 소유자의 동의 확보
- 해당 주택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노후화된 상태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장년 1인 가구
- 장애인 또는 고령자(65세 이상)
- 다문화가정, 미혼모,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긴급한 상황(화재, 붕괴 위험, 위생 위기 등)이 확인되면 예외 우선 처리
지원 내용 및 범위
대구시의 리모델링 지원은 ‘경미 수리형’, ‘중간 리모델링 형’, ‘전체 리모델링 형’으로 나뉘며, 소득 및 상황에 따라 무상 지원 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경미 수리형 | 도배, 장판, LED 전등 교체, 창호 보수 등 (50~100만 원) |
중간 리모델링 형 | 욕실 수리, 누수 보수, 전기배선, 외벽 균열 보강 등 (100~300만 원) |
전체 리모델링 형 | 내부 구조 재배치, 단열 시공, 출입구 변경 등 (최대 500만 원) |
※ 장애인 대상자는 휠체어 진입, 낮은 싱크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 포함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리모델링 지원은 대구시청, 구청 복지과,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시기에는 공식 공고를 통한 모집 및 심사도 병행된다.
신청 절차 요약
1. 상담 및 신청 의사 전달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주택 상황에 대한 기초 확인
2. 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
수급 여부, 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등
현장 실사 포함
3. 대상자 선정
주거환경 평가표 기준 점수 산정
노후도, 주거위험 수준, 긴급성 반영
4. 시공 범위 협의 및 공사 진행
수리 업체 연결 → 견적 산정 → 시공 일정 확정
5. 사후 점검 및 사례관리 연계
필요시 복지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계
실제 수혜 사례
사례 : 이 모 씨(62세, 수성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이 씨는 벽체 곰팡이와 바닥 습기로 인해 수면장애와 피부질환을 겪고 있었다.
혼자 거주 중이라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주민센터를 통해
대구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 지원 결과
전체 벽지 교체 및 곰팡이 제거 시공
욕실 바닥 타일 교체
노후 전기배선 교체
총 280만 원 상당의 공사 전액 무상 지원
[“이젠 벽에서 물이 안 새요. 밤에 곰팡내도 안 나고, 정말 집 같아요.”]
주의 사항 및 체크 포인트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체크리스트
- 자가 주택일 경우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신청자와 일치해야 함
- 임차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필수
-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일부 유형에서 지원 제외
- 공사 후 1년 이내 매매, 전출, 전대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수급자라도 주택 상태가 기준 미달이 아니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주 묻는 말(FAQ)
Q1.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단, 집주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며,
공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주가 필요할 수도 있다.
Q2.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외관은 멀쩡해 보이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실내 구조나 배관, 전기 등 실질적 노후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전문가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Q3. 내가 직접 시공업체를 고를 수 있나요?
→ 일부 경미 수리형의 경우 협의하에 자율 시공 가능하나,
대부분은 대구시 협약 업체를 통한 시공이 원칙이다.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 과제
공급 예산 제한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지역 편중
중구, 동구, 달서구 등 일부 지역에 수혜가 몰리는 현상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의 지원 비율이 낮다.
사후 관리 부족
리모델링 이후 재점검, 하자 보수, 사례관리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와 건설 사이의 협업 체계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25년 이후 대구시의 확대 계획
대구시는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보완·확대하고 있다:
- 노인·장애인 가구 전용 리모델링 유형 신설
- 예산 20% 증액 → 연간 1,200가구 지원 목표
- 사회복지협의회,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업 구조 강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시범 도입 예정
- 자활근로 연계형 집수리 프로젝트 병행 추진
헌 집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집이 복지다
모든 집이 낡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이 낡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마저 낡아져야 할 이유는 없다.
대구시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다.
철거하고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해주는 이 복지는 사람의 존엄과 정주의식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다.
지금 이 정보를 본 당신이 직접 해당되거나, 혹은 부모님, 지인, 이웃이 노후 주택에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꼭 이 정책을 알려주기 바란다. 복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문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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