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도시’에서 시작하는 희망 – 저소득층의 주거 디딤돌
부산은 해양도시,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주거격차와 주거빈곤 문제가 상존하는 대도시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부산시에는 약 6만 세대가 쪽방, 고시원, 노후 주택,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이다.
그중 상당수는 노인, 청년, 1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며, 민간 임대료 상승과 공공임대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응해 부산시는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이주–정착–자립’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회복과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 글에서는 부산시 희망하우징이 어떤 정책인지, 2025년 현재 입주 조건은 무엇이며,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실무형 정보 중심으로 구성해 자세히 소개한다.
희망하우징이란?
희망하우징은 부산시가 주도하고 부산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다. 기존의 매입임대, 영구 임대와는 달리, 비주택 퇴거자와 단기 자립 희망자를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수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한다.
○ 핵심 목적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 이주 유도
- 보증금·월세 부담 최소화
- 단독세대 및 독립생활 지원
- 자활 연계 또는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통합 지원
공급 방식 및 대상 주택
희망하우징은 기존 노후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산도시공사(BMC)가 신규 공급하는 소형 주택을 활용한다.
주택 구성
항목 | 내용 |
면적 | 약 18㎡~25㎡ (5.45평, 7.57평 규모) |
유형 | 원룸형, 독립형 욕실·주방 포함 |
입주 정원 | 1인 단독 또는 1.5인 가구까지 가능 |
시설 | 냉장고, 전기레인지, 세탁기 일부 구비 |
공공시설 | 상담실, 커뮤니티실, 세탁실 등 병설 |
위치 | 부산 동구, 서구, 사하구, 중구, 연제구 등 다수 지역 |
입주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희망하우징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본 요건
1.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
2. 만 19세 이상 성인
3. 1인 가구 또는 세대 분리된 단독세대
4.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쪽방/고시원/비주택 거주자
- 긴급복지 대상자
- 노숙인 시설 퇴소자 또는 보호 종료 청년
우선 순위 대상
- 중증 질병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 자활근로 또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 여성 가장, 고령 독거노인
- 장애인 등록자(중증 우선)
※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 사례관리자의 추천서가 있으면 가점 부여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항목 | 조건 내용 |
보증금 | 0원 ~ 300만원 내외 (전세자금 지원 가능) |
월 임대료 | 5만원 ~ 12만원 수준 |
관리비 | 월 평균 3만원 내외 |
계약기간 | 최초 2년, 갱신 가능 (최대 6년 이상 가능) |
주거급여 연계 | 가능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입주지원금 | 최대 100만원 (이사비+정착비) |
특히 월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고 임대료 인상률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장기 거주자에게 안정적이다.
신청 절차 및 진행 흐름
희망하우징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지역 주민센터·복지관·자활센터 등과 연계된 맞춤형 주거 지원 체계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및 대상자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방문
주거 상태(쪽방, 고시원 등) 확인 → 상담 등록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거주지 확인서류 등 제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태 확인 방문
3. 입주 대상자 선정
시·구·복지기관 공동 심사 (주거 위기·자립 의지 등 평가)
필요 시 사례 관리사 추천서 반영
4. 주택 배정 및 계약 체결
입주 통보 후 BMC 또는 운영기관과 계약 진행
초기 이사비 또는 정착지원금 지급
5. 입주 후 정착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 급여, 자활근로, 복지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등 자동 연계
실제 입주 후기와 사례
사례 : 김○○ (55세, 남성, 서구 쪽방촌 거주 → 희망하우징 입주)
김 씨는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10년 가까이 쪽방에 거주했다.
2023년 겨울, 동주민센터 방문 중 복지사 상담을 통해 희망하우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듬해 사하구 희망하우징 단지형 주택에 입주했다.
“방이 혼자 쓰는 공간인데 창문도 있고, 안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전에 살던 데는 그저 자는 방이었고, 여긴 진짜 집이에요.”
현재 그는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청 연계로 월 20만 원 주거급여도 함께 받고 있다.
자주 묻는 말 (FAQ)
Q1. 고시원 거주 기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실제 주거위험 상태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자활참여자도 해당됩니다.
Q3. 여성 1인 가구나 고령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희망하우징 단지는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CCTV,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이 확보됩니다.
Q4. 입주 이후 자격조건이 변경되면 퇴거하나요?
→ 아니요. 중간에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희망하우징은 현실적인 주거지원 제도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있다.
① 공급 부족
부산 전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입주 신청을 해도 수개월 대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② 지역별 편중
중앙동, 사하구, 서구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 중심이어서 실생활 불편 호소도 많다.
③ 정착 이후 프로그램 미흡
입주 이후 직업훈련, 건강관리, 고립 방지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해
고시원과 물리적 환경은 달라졌지만, 삶의 질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5년 이후 확대 계획
부산시는 2025년부터 희망하우징 공급 및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 연 1,000세대 이상 신규 공급 목표
- 부산도시공사(BMC)와 민간 협력형 공급모델 확대
- 여성·고령자 전용 희망하우징 시범 운영
- 희망하우징 + 자활근로 통합 입주형 패키지 지원
- 사례관리 전담 인력 확충 및 자립모델 강화
부산의 주거복지는 지금, 작지만 단단한 변화 중이다
‘희망하우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눈에 띄는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작지만 결정적인 정책이다.
주거비에 짓눌려 삶의 방향을 잃었던 시민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할 일이고, 지방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부산에 거주 중이며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살고 있다면, 혹은 지인이나 가족 중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하우징이 삶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
복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문 하나만 열면 시작되는, 진짜 집에서 시작되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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